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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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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른 공범들 역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주가조작 자금을 댄 '전주(주가조작 자금원)' 손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종 확정됐다.

권 전 회장 등 9인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 및 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봤다.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손 씨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제1차 시세조종(2010년 10월 20일 이전)과 제2차 시세조종(2010년 10월 21일 이후)으로 나누고, 1차 시세조종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2차 시세조종 범행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손 씨는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 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쟁점이 된 '방조'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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