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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폭력 범죄', 시간 지나도 면책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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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과거 계엄 '책임규명' 안 됐기 때문"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통과시킬 것"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을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2025.4.3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을 만나 질의응답하고 있다. 2025.4.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이름으로 주권자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던 '공소시효 배제법'이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며 "역시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일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나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폭력범죄 시효배제'에 관한 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거나, 내란 동조 세력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재발의해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4·3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이었고,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명 가까운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며 "이런 국가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은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에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하잘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 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는가"라면서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충분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를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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