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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믿고 평생 '백수'?…'알코올 중독'에 '의처증'까지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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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후 평생 백수로 살아온 남편에게 시달려 결국 이혼을 선택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의 대학 진학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하고자 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의 대학 진학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하고자 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의 대학 진학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하고자 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을 중매로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당시 괜찮은 직장과 자기 명의 건물이 있었지만,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자 회사를 그만두고 술에 빠져 지낸다.

남편은 원래 일할 생각이 없는 남자였다. '아이도 있으니 이혼당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고, 매일 친구를 만나 술만 마시는 삶을 이어갔다. 게다가 A씨와 친정아버지의 통화까지 의심할 정도로 극심한 의처증도 보였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그나마 시댁에서 주는 넉넉한 생활비로 부부생활을 견뎌왔다. 그러나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한다.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의 대학 진학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하고자 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의 대학 진학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하고자 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전보성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의처증과 알코올 중독은 민법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우선 남편으로부터 '부양료'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이혼 소송 중 동거를 하고 있다면 부양료를 별도로 받기 힘들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딸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도 양육비는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일 때만 가능하다"며 "(이혼하더라도) 몇 달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 (딸이) 생일을 지나 만 19세 이상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 다만 향후 성년이 된 딸의 부양을 고려해 재산분할 때 (A씨가 자녀 부양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만으로도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비율은 남편분에 비해 많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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