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f7c5316d629229.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간단하고 명쾌했다. 특히 각 쟁점에 대한 쉽고 빈틈없는 법리적 해석 때문에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오죽하면 일부 시민 사이에서 숙면을 돕는 ASMR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결정문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한 목소리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만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인용'과 '기각' 전망을 첨예하게 대립시켰던 '헌재 교착설'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나 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만난 한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라는 이름 대신 가상의 'A 대통령'과 'B 야당'으로 설정하고 이번 비상계엄 문제를 로스쿨 헌법시험 문제로 냈다면, 학생들 중에 '만장일치 인용' 이외의 답안을 써낸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b2eb18042a72cf.jpg)
'12·3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헌·위법이라는 헌재의 판단은 대통령과 야당의 극단적 대립과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 그리고 이를 전면에 내세운 양 진영의 첨예한 충돌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정치 성향을 초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보게 한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표면화 됐지만, 언제부턴가 방치돼 있던 정치적 갈등 그 자체가 우리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혼돈 상태로 몰고 간 것은 아닐까.
민주사회에서 의견 대립과 자유로운 의사 표명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다. 하지만 극단적 대립을 양분으로 '배제'와 '척결'의 논리가 힘을 얻고, 정치 성향을 초월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판단까지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경계하는 와치독(watchdog)인 언론도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바로 이런 교훈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파면까지 이어진 123일간의 혼란과 갈등을 헛된 소모전으로 끝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더 강건한 민주적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a0229af07ecc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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