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20년간 친분을 이어오며 평소 반찬까지 챙겨주는 등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던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20년간 친분을 이어오며 평소 반찬까지 챙겨주는 등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던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qimono]](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쯤 70대 여성인 B씨의 여수시 신월동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고 시도했다. 그는 이 같은 행동이 B씨에게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A씨와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던 B씨는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겨주는 등 지속적으로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간 친분을 이어오며 평소 반찬까지 챙겨주는 등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던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qimono]](https://image.inews24.com/v1/105bd223b6badb.jpg)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선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줬던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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