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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자산가와 재혼 후 '56억' 가로챘다?…경찰 "증거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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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은 60대 여성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은 60대 여성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은 60대 여성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와 그의 사위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위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총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는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다. 그러나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경찰은 B씨가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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