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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표준계약서'도 온라인으로…서울시, 전자계약 참여 사업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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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약의 보안성과 이용자 편의 기능이 갖춰진 '전자계약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약의 보안성과 이용자 편의 기능이 갖춰진 '전자계약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약의 보안성과 이용자 편의 기능이 갖춰진 '전자계약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서울시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전자계약서는 모바일·PC를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표준계약서로 시는 최대 200개 사업장을 선착순 모집해 프로그램을 1년간 무료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서비스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교부 기능 외에도 서명자 본인인증, 간편 전송 기능(단건, 대량), 계약서 발송 시 사업장 상표 추가, 팀 단위 문서 관리, 외부 프로그램 자동 연동 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간병인협회·직업소개소 △요양병원 △방문레슨 플랫폼 △MCN(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기획사) △운동 관련 사업장(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웹툰 제작사·플랫폼 등으로 서울시 표준계약서 유관 업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서울시 표준계약서 관련 사업장이라면 세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점에 따른 추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점도 모두 서울 시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연간 기본 40건까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전자계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시내 지점을 보유한 사업장은 지점 현황이 포함된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520건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 공고문에 안내된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노동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표준계약서의 전자화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사자들이 권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을 계기로 관련 산업에서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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