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 6일 결혼한 걸그룹 티아라의 멤버 효민(36·본명 박선영)이 입은 웨딩드레스가 국내에 단 2벌뿐인 하이엔드 수입브랜드 제품으로 알려졌다.
![티아라 효민이 지난 6일 올린 결혼식에서 입은 웨딩드레스가 화제다 [사진=이시영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f9d9c673d571fb.jpg)
7일 연예계에 따르면 효민은 지난 6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금융인인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다.
효민은 지난달 결혼 소식을 알리며 "(예비신랑은) 훈남까진 아니지만 제 눈에는 멋진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어 결혼을 앞두게 되었다"라며 "준비하면서 새삼 그동안 곁에서 아껴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중"이라고 결혼 소삼을 밝혔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일부 지인들을 통해 현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효민이 입은 웨딩드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효민은 1부에서 꽃잎이 펼쳐진 것처럼 화려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고, 2부에서는 심플한 드레스를 입었다.
특히 효민이 1부에서 착용한 드레스는 2025 S/S 사라므라드 하이엔드 웨딩드레스로 국내에 단 2벌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웨딩드레스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브랜드 웨딩드레스의 경우 대여료가 500만원 이상에 1000만원대를 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비용은 계속해서 치솟아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0년 스드메 패키지 비용은 평균 235만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360만원으로 4년 사이 53%나 오른 것.
그간 예비부부는 웨딩플래너 업체와 패키치 형태로 계약해 스드메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했던 다양한 추가 옵션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는 앞면에 표지부 서식을 마련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을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다.
또한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가격을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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