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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기 대선 6월 3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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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공정·투명·신뢰 선거 관리에 만전" 당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진다. 대선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8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8 [사진=연합뉴스]

한 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6월 3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꼽혔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을 위해선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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