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211f2bdb05478.jpg)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쯤 인천시 한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전날 B씨 및 B씨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으며 이후 B씨는 A씨가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귀가 이후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으나 가족에게 제지당하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B씨에게 다시 한번 흉기를 휘둘러 살해 시도를 했다.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7a54304027db64.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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