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한 웨딩플래너 업체와 계약했다. 플래너와 맞지 않아 다른 플래너로 교체를 원했지만,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 당시 플래너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았다며 항의했지만, 업체의 답변은 같았다.
#B씨는 비동행 플래너는 별도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 플래너를 통해 안내받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숍 가격은 플래너의 유무에 따라 비용면에서 최대 수십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A씨와 B씨처럼 인륜지대사로 불리는 결혼식이 스트레스의 온상이 됐다고 호소하는 신랑 신부가 부지기수다. 플래너 수수료 비용도 공개되지 않는 데다, 가이드라인도 부재해 신랑 신부는 깜깜이로 계약하는 셈이다.
실제 강남구의 한 웨딩드레스 숍의 경우 직접 전화하고, 예약하는 일명 '워크인' 고객의 경우 드레스를 상위 등급으로 변경해도 추가금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플래너를 통해 계약할 때는 변경하는 드레스의 등급에 따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추가금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드레스숍들도 워크인 고객에게는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래너와 계약해서 방문하는 고객의 경우, 플래너에 제공하는 비용이 있어 계약 금액부터 추가금까지 워크인 고객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플래너에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없는 경우라 해도 비용에 모두 녹아들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문제는 이 비용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웨딩컨설팅 업체는 고객이 웨딩홀, '스드메', 혼수업체 등과 계약하는 총 스드메 비용에서 약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의 수수료만큼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웨딩플래너는 고정급여가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프리랜서 플래너가 가져가는 수입은 업체와 계약에 따라 달라져 비용이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업체에 따라 플래너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다르기에 가성비가 좋은 업체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나눠주는 업체를 추천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업체들도 단가를 정찰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플래너나, 업체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제시하기에 같은 스드메라도, 업체나 플래너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에 준수하는 업체도 극히 드물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 500여 곳의 결혼 준비 대행업체 가운데 표준계약서를 지키는 곳은 9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도 웨딩 업체의 '깜깜이 가격제'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에 예의주시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범정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웨딩 업체에 대해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등의 업체에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이 업체들은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정 약관을 이행하는지 점검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정보 공개 강화를 비롯해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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