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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타 통신사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되나⋯과기부 장관 "법무법인 3곳에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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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검토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아⋯결과 확인 후 결단 내릴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유심(USIM) 일부 정보 유출 사고를 사유로 KT, LG유플러스 등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할 시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요청을 드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3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30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이날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유상임 장관은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승인은 과기정통부가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적으로 (위약금이 면제돼도 문제 없는지) 판단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할거냐"고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침해 여부, 피해 규모 등을 판단해야 된다. 법무법인 세 곳에 검토를 요청한 건 주무부처로서 이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아직 (결과는) 듣지 못했다.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발언했다.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청문회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향해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 4항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가입자가) 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했다. 다만 유 대표는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 면제할 것인지 묻는 이훈기 의원 질의에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SK텔레콤 5G·LTE 등 이용약관에 따르면, 의무 사용 기간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는 약정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다만 동일 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기재돼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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