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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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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선포식 및 캠프 일정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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