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기준이 정해졌다. 비영리법인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에 한정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가능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으로 한장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에 참석해 오중효 신규 민간위원 위촉 후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산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시 '상장빔'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951a0f3c68e70d.jpg)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은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된다.
이들은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도 확인·검증해야 한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된다.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가상자산사업자로 한정된다.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 거래만 허용된다.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한도(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도 적용된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관해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전공시와 매도 결과·자금사용 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시총 상위 20개 종목은 닥사(DAXA)에서 반기별로 공시하고, 매도 계획 공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를 완료해야 한다. 매도 장소는 2개 이상 원화거래소에 분산 매각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돼 이른바 '상장빔'을 막도록 했다.
거래지원 개정안은 매매 개시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에는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좀비코인'이나 용도 또는 가치가 불분명한 '밈코인'의 경우 거래소별로 거래 지원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일 평균 거래회전율이 1%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좀비코인에는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밈코인은 커뮤니티 회원 수, 누적 트랜잭션(거래) 수가 10만명 또는 100만건 등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거래지원을 허용하는 식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밖에 토큰증권(STO)이 분산원장 기반의 계좌관리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 투자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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