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살해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7873edd6fdb64.jpg)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박대성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묻지마 범행으로, 극단적인 인명 살해에 해당한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형 확정판결 15건의 사건은 이번 범행과 다르게 사망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계획 범행, 중대범죄와 결합 또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 등의 양상이 있었다"며 "실정법상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바 없어 실효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했다.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새벽 0시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길을 걷던 당시 10대 A 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이후 박대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맨발로 술집을 들러 맥주를 시키거나, 노래방을 찾아 업주를 부르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하려고도 했다.
앞서 경찰은 박대성을 체포한 뒤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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