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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민주당 '탄핵 드라이브'…대한민국 무방비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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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결코 해선 안 돼"
"국무회의 열리지 못하면 '北 도발' 대응 불가능"
"정부 입법 기능 마비돼 시급한 입법 지연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일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학식먹자 이준석' 플랫폼 두번째 학교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일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학식먹자 이준석' 플랫폼 두번째 학교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이라도 대한민국은 다양한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직후 숙의 없는 감정적 결정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북한과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선전포고나 강화 조약 체결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안 공포나 조약 비준을 위한 절차는 물론, 정부의 입법 기능이 마비돼 경제를 위한 시급한 입법 과제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양심 있는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침착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일)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습 상정했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가 본회의 상정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받아들이며 투표가 불성립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인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함에 따라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전 부총리의 사직으로 현재 남아있는 국무위원이 14명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지킬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국무위원 15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상 개의 요건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행안부 장관의 공석으로 국무위원이 14명이 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에도 법제처는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갖춘 다음 운영상 일시적 사고로 15명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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