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지방 최초 '아크로' 브랜드 적용 단지로 관심을 모은 부산 우동1구역(삼호가든아파트)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공식 계약을 추진한다. 다만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 취소를 결정한 이후 DL이앤씨와 협의 없이 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DL이앤씨가 제시한 우동1구역 '아크로 원하이드' 투시도 [사진=DL이앤씨]](https://image.inews24.com/v1/a30320df43d40f.jpg)
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1구역 조합은 오는 12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로 선정된 DL이앤씨가 제시한 계약(안) 기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2021년 조합이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약 4년 만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14개 동, 총 148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우동1구역은 입지적 장점이 호평받는 곳 중의 하나다. 부산에서 부촌으로 꼽히는 해운대 우동에 있고, 인근에 부산 지하철2호선과 동해선 환승역인 벡스코역, 2호선 센텀시티역 등이 가깝다. DL이앤씨는 지방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ACRO)를 적용한 '아크로 원하이드'를 단지명으로 제안하는 등 사업에 공을 들여온 상태다.
다만 조합과 시공사는 공사비 등 계약 세부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30일 조합은 DL이앤씨가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이유로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취소를 결의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전체 조합원 969명 중 과반수가 넘는 486명이 찬성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됐음에도 시공사가 계약 의사를 밝혀온 만큼 총회 결과에 따라 계약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찬 우동1구역 조합장은 "지난해 통과된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안은 총회 이후 시공사에 (공식)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권은 DL이앤씨에 있다"며 "DL이앤씨가 지난해 12월 공사비와 계약 조건 등 계약 의사를 밝혀온 만큼 조합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가 제시한 우동1구역 '아크로 원하이드' 투시도 [사진=DL이앤씨]](https://image.inews24.com/v1/684124edae6a11.jpg)
조합의 결정에 DL이앤씨는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조합이 지난 총회를 무효로 하는 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보낸 공문에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사 선정 취소를 결의했다고 주장하는 이상 시공사 지위 회복이 선행돼야 유효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보낸 공문에서도 "조합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에 대한 조치(취소 결의를 다시 취소하거나 무효화 하는 취지의 총회 결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조합장 해임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우동1구역은 DL이앤씨 시공사 선정 취소를 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지난 1월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가 열려 김 조합장 해임안이 통과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이후 해임된 조합장 측에서 해임총회 당시 불법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시공사와 계약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 집행부가 공석이 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여지가 남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조합이 총회 의결 내용을 시공사에 통지하지 않은 만큼 시공권이 남아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계약을 위해서는 총회를 열고 지난 총회 결과를 무효로 하는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조합의 의사는 총회 의결을 통해 번복할 수 있는 것"이라 "조합이 시공사에 시공사 선정 취소를 통지하지 않은 만큼 공식적으로 DL이앤씨에 시공권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도 "조합이 시공사에 계약 취소를 통지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지 요건은 갖추지 않은 것이 맞다"면서도 "조합에서 이미 시공사 계약 해지를 의결한 만큼 시공사의 주장대로 지난 총회 결과를 무효로 하는 안건을 의결하거나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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