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고법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겁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부 깨고, 유죄 취지로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bd6fe4be757fe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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