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f2cf9ee8b9684.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가결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인은 2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형사재판절차를 중지해 헌법상 불소추권을 실현하도록 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포함해 내달 3일 치르는 조기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등 30인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11인도 각각 비슷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재적 위원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상 불소추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구현하지 못할 수 있다"며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에 명문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지나친 충성 경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맞춤형 법안'이라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지금 개정안은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맞서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소환 시 소환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한 형소법 제73조를 개정해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전화 등을 통해서도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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