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공표 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며 카카오페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이 중단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성을 갖추도록 한 시정명령과 ▲홈페이지및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사실을 게시하도록 한 공표명령의 효력을 멈추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페이는 4045만명에 달하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전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등 총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 결제정보를 전송했으며, 애플은 고객 신용 판단에 활용되는 'NSF 점수' 산출 등 결제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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