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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SKT 해킹사태, 위약금 면제 조치 자발적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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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사유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 가능
귀책사유 불분명해도 자발적 조치할 수 있어
위약금 면제 행위 경영상 판단으로 정당화 가능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SK텔레콤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회사 귀책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위약금 면제가 곧바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경영상 판단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4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최근 SKT의 해킹 사태 책임을 이유로 고객의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입법조사처는 SKT 이동전화 가입약관 제 44조를 언급하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귀책사유 해당 여부는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보안 예산 삭감 여부 △해킹 이후의 대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보안 예산을 삭감한 점,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에서도 사업자의 고객 보호에 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유심 정보 보호 조치를 충실히 하고, 충분한 보안 예산 투입 입증, 해킹 이후 신속한 대처 등을 소명하면 법리적으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다만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해주는 행위는 계약상 의무 없이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기업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면 이 행위가 회사의 손실을 초래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경우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고객 신뢰 회복, 브랜드 이미지 보호)을 위한 것이라는 점,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 당국의 제재가 예상되는 점, 해킹 사고 손해소나 규제당국의 제재가 예상되는 점, 해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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