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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중' 콘크리트에 빠진 '새 차'…보상 다 안해준다는 '공사업체'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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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가 도로에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에 빠져 운전자가 수리비 등 700여만원을 부담하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출고 2주 된 새 차량이 경기 안성시 한 시골길을 달리다 도로에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출고 2주 된 새 차량이 경기 안성시 한 시골길을 달리다 도로에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운전자 A씨는 출고된 지 2주 지난 새 차를 몰고 경기 안성시 한 시골길을 지나다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에 차가 빠지는 사고를 당한다.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콘크리트 주변에는 안내 표지판이나 기타 안전장치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콘크리트가 양생 중인 상태인지 구별할 수 없어 사고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고로 세차비, 수리비 등 700여만원의 금액을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공사업체 측은 그보다 한참 모자란 300만원대 금액만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설상가상 A씨는 자신의 보험사가 '보험 처리하면 추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주장해 '자차보험' 처리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양생 중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었던 상황이 명백하다"며 "사고 책임은 공사업체가 100% 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출고 2주 된 새 차량이 경기 안성시 한 시골길을 달리다 도로에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 영상에서 최근 한 차량이 도로에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에 빠진 사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이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보험사는 자차(보험) 처리 후 공사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이 경우 A씨는 보험료 할증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면 양생 중인지 어떻게 아느냐", "공사업체가 책임을 모두 지는 게 맞다", "공사를 감독하는 구청은 뭘 한 거냐"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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