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출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차가 도로에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에 빠져 운전자가 수리비 등 700여만원을 부담하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출고 2주 된 새 차량이 경기 안성시 한 시골길을 달리다 도로에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47a6bba5d3b41a.gif)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운전자 A씨는 출고된 지 2주 지난 새 차를 몰고 경기 안성시 한 시골길을 지나다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에 차가 빠지는 사고를 당한다.
A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콘크리트 주변에는 안내 표지판이나 기타 안전장치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콘크리트가 양생 중인 상태인지 구별할 수 없어 사고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고로 세차비, 수리비 등 700여만원의 금액을 부담하게 됐다. 그러나 공사업체 측은 그보다 한참 모자란 300만원대 금액만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설상가상 A씨는 자신의 보험사가 '보험 처리하면 추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주장해 '자차보험' 처리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양생 중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었던 상황이 명백하다"며 "사고 책임은 공사업체가 100% 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출고 2주 된 새 차량이 경기 안성시 한 시골길을 달리다 도로에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영상=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0ad483de80ba0d.jpg)
이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보험사는 자차(보험) 처리 후 공사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이 경우 A씨는 보험료 할증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면 양생 중인지 어떻게 아느냐", "공사업체가 책임을 모두 지는 게 맞다", "공사를 감독하는 구청은 뭘 한 거냐"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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