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 휴대폰에서 과거 연인과의 대화 등을 확인한 아내가 남편을 '불륜남'으로 의심해 지속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 휴대폰에서 과거 연인과의 대화 등을 확인한 아내가 남편을 '불륜남'으로 의심해 지속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도를 넘는 행동에 이혼을 결심한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3년차에 아내와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아내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한 뒤 결혼생활이 지옥으로 변했다고 한다.
어느 날 A씨의 휴대폰을 본 아내는 몇 년 전 A씨가 친구와 아내를 험담한 내용, 아울러 A씨가 결혼 전 만난 여자친구와 나눈 메시지 대화록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아내는 A씨를 '불륜남'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모욕을 준다.
A씨는 아내의 화를 달래기 위해 A4용지 10장 분량 반성문을 손글씨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내의 폭언과 모욕은 멈추지 않았고, 아내는 급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폭력과 불륜을 인정했다'는 글을 올리거나 A씨의 반성문을 처가 단톡방에 공유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결국 아내가 아들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자 참다못한 A씨는 이혼을 결심한다.
![남편 휴대폰에서 과거 연인과의 대화 등을 확인한 아내가 남편을 '불륜남'으로 의심해 지속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사안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폭언, 모욕 등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며 "민법상 이혼청구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가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두로만 이뤄지는 폭언이나 모욕은 일상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문제 상황이 발생할 즉시 녹음을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전화 통화 등 사후 증거를 남기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다"며 "아내분이 커뮤니티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부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 등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라 아내분의 모욕나 폭언,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위자료 청구에만 반영될 뿐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혼인 기간이 3년 정도로 짧아 만약 아내가 전업주부고, 혼인 초기 남편분이 재산 대부분을 가져오셨거나 한다면 최소 '80% 이상'은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만약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아내에게 양보한다면, 아내에게 지급할 양육비 외에도 부양적 성격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금은 지급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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