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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재학생·동문회·교수 등 "'김건희 표절 논문' 징계 아직…학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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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낸 가운데, 숙대 재학생과 동문회, 교수진이 김 여사에 대한 징계와 학위 취소를 촉구했다.

지난 4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지난 4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가 탄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설화', 신동순 중어중문학부 교수는 8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시연 총장은 즉각 김건희의 석사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숙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가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학교 측은 지난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신동순 교수도 논문 검증에 참여했다. 숙대는 지난 2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렸다.

숙대 민주동문회 등은 학교 측의 표절 결론 이후에도 김 여사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숙대 학칙에 따르면 연진위는 표절 결론 이후 '논문 철회(학위 박탈)', '수정 요구' 등 제재를 내릴 수 있으나 조처 기한은 정해진 바 없다.

유영주 민주동문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학교는 이의 신청이 끝난 시점부터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그로부터도 73일이 지났고 아직도 징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숙대 구성원들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2022년 8월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나흘간 검증을 했고, 표절률 48.1∼54.9%의 결괏값을 내놨다. 논문표절에는 학위 취소가 원칙"이라며 김 여사의 석사학위 박탈을 촉구했다.

설화 대표 황다경 씨도 "(김 여사의) 논문표절 심사를 공약한 총장을 뽑았으나 아직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역시 김 여사의 논문 철회, 학위 취소 등을 요구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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