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국내 위스키 업계 1위 골든블루가 부분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골든블루 CI. [사진=골든블루]](https://image.inews24.com/v1/510b8de4579ef5.jpg)
9일 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이날 오후 6시부로 영업1권역본부 산하 동부·서부·남부·북부 지점의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전국식품산업서비스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하다는 점을 직장폐쇄의 이유로 들었다.
골든블루는 해당 지점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업무를 배제했다. 또한 임금지급 중지와 사업장 출입을 금지했다. 직장폐쇄 기간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다.
아울러 무단 출입 시 형법 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공지했다.
형법 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지난해 2003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노동조합은 '소통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부분 직장폐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과 대립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다. 노동조합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상황 타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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