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deebd68664c45.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현재 국민의힘 입당)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변경한 자는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덕수는 후보 등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선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0일부터 12일까지고, 한덕수 예비후보의 입당은 5월 10일 새벽이므로,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람을 당의 후보로 결정한 당 지도부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 49조 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예비후보가 등록일에 맞춰 당적을 바꾼 행위가 위 조항에 저촉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서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기존 당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한 뒤, 한 후보를 전격 입당시켜 당 대선 후보로 세우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지도부는 그러나 한 후보의 입당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해당 조항이 '기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날 새벽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한 고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항은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가 무소속으로 등록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무소속 후보가 새로 입당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문수 전 후보 측은 이 조항이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후보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오후 5시 심문기일을 열고 김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다. 김 후보 본인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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