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중 276만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76만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5만명 줄어든 수치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2015년(11.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경총에 따르면 2001년과 비교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73.7%, 166.6%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무려 428.7% 인상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 또한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특히 높았다. 업종 간 차이는 최대 32.1%포인트(p)였으며, 근로자 10만 명 미만 업종을 포함하면 격차는 55.1%p까지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5∼9인(18.8%), 10∼29인(10.8%), 30∼99인(5.5%), 100∼299인(2.8%), 300인 이상(2.5%) 순이었다.
한편,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 9000명)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낮게 집계된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업종 간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p까지 확대된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51.3%로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은 5.7%로 가장 낮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5인 미만 사업체는 44.7%로 15.1%p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4.6%로 2.1%p 늘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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