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이 오는 5월 21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이 오는 5월 21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은 사망한 피해자.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8966e730544385.jpg)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A씨가 '21살 딸이 전 남친한테 맞아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는 오는 5월 21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사건의 참혹한 진상을 알리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감형 없는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탄원서 서명을 요청했다.
A씨 가족은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국민청원 2회 달성, 1만 장에 달하는 탄원서 제출, 국회 기자회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검찰청과 협의된 사안"이라며 4차례의 공판 동안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선고와 다르다"는 A씨는 상해치사죄의 평균 선고형이 5년 안팎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평균 선고형을 고려하면 실제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그는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가해자가 감형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뿐"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께 이 사건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이 오는 5월 21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은 사망한 피해자.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2d04667ca150ed.jpg)
앞서 지난해 4월 1일 피의자 B씨는 전 여자친구인 20대 C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의 폭행으로 C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 치료 중 머리 손상에 따른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열흘 만에 사망했다.
B씨는 2022년 고등학교 동창인 C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폭력을 가했으며, 이별 후에도 14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했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이 오는 5월 21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은 사망한 피해자.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5c642b1348357e.jpg)
사건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소견과 정밀검사를 통해 C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와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해 가해자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 B씨를 상해치사·스토킹(과잉접근행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이 오는 5월 21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은 사망한 피해자.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a09ab5d35db2b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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