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회계감리 자료 은폐와 허위 제출 등 외부감사와 회계감리를 고의로 방해하는 사례가 지난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감리방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4건으로 늘었다. 외부감사 방해도 같은 기간 연평균 2.6건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6건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b1e4a06ed21a63.jpg)
금감원은 최근 A사가 허위 매출 품의서,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을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한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를 허위매출 관련 재고자산 은폐를 통한 외부감사 방해로 판단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회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5회 이상 허위 회계자료 및 품의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허위 작성하고 실사 내역을 위조했으며,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B사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수적인 진행률 추정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B사에 3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치된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 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 자료제출 거부나 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 예방과 적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위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리 방해의 경우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및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감리를 방해한 회사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고의Ⅱ단계 상당의 기본조치, 과징금 가중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감사인 역시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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