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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정부·국회 요청 시 대선 후보자 경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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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 수행할 수 있어"
민주당 "경호처에 협조 요청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방탄복 위에 선대위 점퍼를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방탄복 위에 선대위 점퍼를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경호 업무와 관련해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호처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 시 관련 법률에 의거,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가 언급한 관련 법률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6호'로 경호 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는 또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경호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경호처의 이런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추가 경호 문제와 관련해 "경호 관련 문제는 대통령경호처가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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