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 장모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다단계에 빠진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 장모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61ed26373778cd.jpg)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장모님이 이상한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내 역시 다단계의 길로 빠졌다는 A씨는 "장모님이 아내에게도 '한번 해봐라'고 권유했다.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몰래 조사해 봤더니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이었다"며 "나는 아내에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지만 이미 장모님 설득에 넘어간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일로 아내에게 크게 실망하게 된 A씨는 "이후 부부 사이의 대화는 거의 끊긴 상태다. 가끔 말이 오갈 때면 그만두라고 말렸으나 아내는 '이미 투자한 돈이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다"고 호소했다.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하고 싶다. 내 생각은 확고하다"며 이혼 생각을 밝힌 그는 "이혼하게 되면 아들은 내가 키우고 싶다. 다단계 사업을 하려면 행사장과 교육장을 계속 오가야 하는데 그런 생활이 아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아내는 이혼은 싫다면서도 다단계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곧 돈이 알아서 들어온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데 이혼 사유가 되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다단계 사업에 빠진 아내와 장모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생각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cba1fdd37e74fd.jpg)
사연을 접한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다단계 사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다만 "그로 인해 가정 방치, 빚 발생, 폭력적인 행동 등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친권 및 양육권은 양육 환경, 경제력, 자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제시된 상황은 사연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비양육자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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