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 2명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 2명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illWellington]](https://image.inews24.com/v1/8d2b3c9c4073fc.jpg)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2건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11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흘 뒤 새벽 서울 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아이의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를 함께 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2년 6월 5일에도 지방의 한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엿새 뒤 다른 지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재판에 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범행했다"고 호소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 2명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JillWellington]](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생아들을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아동들이 모두 입양돼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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