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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 판결에⋯경기도교육감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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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트위치를 통해 특수교사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대해 방송하고 있다. [사진=주호민 트위치 캡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트위치를 통해 특수교사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대해 방송하고 있다. [사진=주호민 트위치 캡쳐]

그는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트위치를 통해 특수교사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대해 방송하고 있다. [사진=주호민 트위치 캡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023년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울러 그는 해당 특수교사에게도 "마음고생 많으셨다. 당연히 사필귀정"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이 흔들리면 안 된다. 선생님이 잘 참고 견뎌주셨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트위치를 통해 특수교사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대해 방송하고 있다. [사진=주호민 트위치 캡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극히 미약해 아동의 모친은 녹음하는 것 외에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상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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