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이 사준 향수 선물이 알고 보니 내연녀에게 선물한 것과 같은 제품이었다는 걸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향수'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9135fe1982142.jpg)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향수'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6살 된 딸을 키우는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 '뜨거운 밤을 보내자'며 값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사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간 육아로 인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어느 날 백화점에서 남편이 한 여인과 다정하게 옷을 고르는 장면을 목격한다.
몰래 두 사람에게 다가간 A씨는 여성에게서 남편이 자신에게 선물했던 향수 냄새를 맡게 된다. 불륜을 확인하게 된 A씨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따져물었고, 남편은 용서해달라고 빈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었으나 남편이 '소송까지만 가지 않게 해준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 고민한다. 아빠를 잘 따르는 어린 딸도 마음에 걸렸던 A씨는 소송 대신 원만한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향수'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5a4916044991.jpg)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며 "협의이혼 시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협의 내용 등 현실적인 고민이 생긴다면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시 미성년 자녀(양육)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정해야 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내 청구가 가능해 반드시 같이 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아주 일부분이 협의가 되지 못한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고,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재판상 이혼 절차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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