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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에게서 익숙한 향기가"…남편이 사준 '향수 선물', 알고 보니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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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이 사준 향수 선물이 알고 보니 내연녀에게 선물한 것과 같은 제품이었다는 걸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향수'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향수'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향수'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6살 된 딸을 키우는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 '뜨거운 밤을 보내자'며 값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사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간 육아로 인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어느 날 백화점에서 남편이 한 여인과 다정하게 옷을 고르는 장면을 목격한다.

몰래 두 사람에게 다가간 A씨는 여성에게서 남편이 자신에게 선물했던 향수 냄새를 맡게 된다. 불륜을 확인하게 된 A씨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따져물었고, 남편은 용서해달라고 빈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었으나 남편이 '소송까지만 가지 않게 해준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해 고민한다. 아빠를 잘 따르는 어린 딸도 마음에 걸렸던 A씨는 소송 대신 원만한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향수'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향수' 때문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며 "협의이혼 시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협의 내용 등 현실적인 고민이 생긴다면 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시 미성년 자녀(양육)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정해야 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2년 내 청구가 가능해 반드시 같이 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아주 일부분이 협의가 되지 못한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고,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재판상 이혼 절차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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