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래미안 원펜타스' 등 지난해 분양된 서울 강남권 단지들에서 부정 청약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유독 강남권 분양 단지들이 많았고, 더구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부정 청약을 마음먹은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복잡한 청약 제도로 인한 실수도 있지만 위장전입 등 고의적인 의도가 대부분이어서, 결국 시장의 관심이 높은 분양 단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걸러내야 다른 무주택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분양 단지 4곳에서 부정 청약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5월 18일자 "부정청약 가장 많은 아파트⋯예상했던 '그 단지'">
지난해에는 수도권-지방의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시장의 대기 수요가 많았던 강남권 분양 단지들이 속속 청약시장에 나온 바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강남3구 분양 물량은 약 1만5000가구(임대제외) 수준이다.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연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일반분양 아파트는 당첨 후 곧바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시세 차익이 기대돼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 속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여기에 '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 선호)' 현상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도드라진 때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강남권 분양 단지에서는 청약경쟁률이 치솟았다. 부정청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래미안 원펜타스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352대 1,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32대1이었다.
래미안 원펜탄스의 경우 청약가점 만점자의 당첨도 속출하면서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약 당시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 배출됐다. 최저 당첨 가점도 137㎡B형(69점) 한 개 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70점을 넘기며 부정 청약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적인 청약 행위는 기대 수익이 커야 발생할 여지가 큰데, 그렇다보니 강남권 지역에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정 청약이 가장 많았던 단지 중 하나로 래미안 원펜타스가 지목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선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이효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66481071823c3.jpg)
이에 강남권의 부정 청약 사례들은 결국 분양가상한제의 부정적 단면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정 청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내해서라도 청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약제도가 무주택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촘촘한 진입장벽을 갖추고는 있지만 결국은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 우대권을 갖춘 이들을 걸러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는 제언이 나온다.
노 연구위원은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만든 장치이고 분양가상한제는 가격을 제한해서 서민들도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정부가 과거보다 분양 당첨자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정 청약 욕구를 억누르고 있는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적발 시기에 따라 공급 방법이 달라진다. 청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청약 당시 결정된 예비당첨자에게 차례가 돌아간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에는 부정 청약 사례 전체가 후순위 예비당첨자에게 차례가 돌아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청약 당시 결정된 예비당첨자 순서가 일정 기간 유지된다"며 "예비당첨자 순번이 유지되는 기간에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자가 나오면 취합을 해서 예비당첨자 순번대로 넘긴다"고 전했다.
부정 청약으로 계약이 진행돼 나중에 들킨다면 그때서야 부적격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뒤늦게 공급된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최초 분양 시기인 2017년 당시 가격으로 다시 무순위 청약을 받은 사례다. 부정 당첨으로 계약한 청약자가 분양권을 판매했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계약이 취소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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