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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아들, 부인·동창·군선임과 재판 넘겨져…'합성대마'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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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합성대마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1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 아들 이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 군대 선임 권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일시, 완료(기수) 여부 등을 다시 특정하고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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