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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 아들 피 토하는데 방치...사망보험 든 비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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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방치하고 아들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엄마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로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 로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피를 많이 흘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사망했다. 보험사는 이를 수상히 여겨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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