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재혼 남편과 성이 다른 아들…'이씨→박씨' 바꿀 수 있나요? [결혼과 이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재혼 남편과 결혼한 뒤, 전남편에게서 얻은 아들의 성씨를 바꾸고자 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재혼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고민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재혼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고민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재혼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고민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들이 태어난 지 5개월 정도 됐을 무렵 전남편 이모 씨와 이혼했다. 당시 전남편은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A씨를 돌봐주지 않았고, 이혼한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른 여성과 재혼한 뒤 연락을 끊는다.

A씨는 3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성 박모 씨를 만나 재혼했다. 아들은 당연히 박 씨를 친아빠처럼 알고 자랐고,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다.

A씨는 이후 박 씨의 아이를 다시 임신하고 고민에 빠진다. 전남편의 성을 따르는 아들이 양부 박 씨, 곧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혼란에 빠질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A씨는 아들의 성(이 씨)을 현 남편의 성인 박 씨로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재혼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고민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완구 매장에서 어린이가 완구류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 781조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성본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혼한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후 친부(이 씨)가 연락되지 않는 사정, 현재의 남편분과 아이 사이에 유대관계가 잘 형성된 사정, 학교에 가게 되었을 경우 아이가 겪을 고통 등을 잘 설명해 성본 변경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들의 성본 변경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본 변경을 하더라도 전남편 이 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 변호사는 "만약 현 남편(박 씨)이 아이를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의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이 씨와) 아들의 친권·상속관계는 유지된다"며 "친부의 양육비 지급의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재혼 남편과 성이 다른 아들…'이씨→박씨' 바꿀 수 있나요? [결혼과 이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