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재혼 남편과 결혼한 뒤, 전남편에게서 얻은 아들의 성씨를 바꾸고자 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재혼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고민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ac09460499eb9.jpg)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재혼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고민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들이 태어난 지 5개월 정도 됐을 무렵 전남편 이모 씨와 이혼했다. 당시 전남편은 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A씨를 돌봐주지 않았고, 이혼한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른 여성과 재혼한 뒤 연락을 끊는다.
A씨는 3년간 홀로 아이를 키우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남성 박모 씨를 만나 재혼했다. 아들은 당연히 박 씨를 친아빠처럼 알고 자랐고,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다.
A씨는 이후 박 씨의 아이를 다시 임신하고 고민에 빠진다. 전남편의 성을 따르는 아들이 양부 박 씨, 곧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혼란에 빠질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A씨는 아들의 성(이 씨)을 현 남편의 성인 박 씨로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재혼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돼 고민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53fe0040912fb.jpg)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 781조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성본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모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혼한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후 친부(이 씨)가 연락되지 않는 사정, 현재의 남편분과 아이 사이에 유대관계가 잘 형성된 사정, 학교에 가게 되었을 경우 아이가 겪을 고통 등을 잘 설명해 성본 변경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들의 성본 변경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본 변경을 하더라도 전남편 이 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 변호사는 "만약 현 남편(박 씨)이 아이를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의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이 씨와) 아들의 친권·상속관계는 유지된다"며 "친부의 양육비 지급의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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