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지난해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가 고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110921ef1f79cd.jpg)
18일 SBS에 따르면 고용부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매체는 "기상캐스터의 경우 한 방송사에 전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일을 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부가 오요안나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다만 오요안나와 관련해 괴롭힘으로 보이는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故) 오요안나 씨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故) 오요안나는 2021년부터 MBC 기상 캐스터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메모, 자필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는 현재 4명이며, 유족은 이들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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