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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서 대선 후보들 선거벽보 훼손…"징역·벌금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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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첫 주말인 18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1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후보자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5.5.15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1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후보자 벽보를 붙이고 있다. 2025.5.15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의 북한산우이역 근처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의 포스터가 들어있는 벽보가 훼손돼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에서도 이날 오후 2시께 순찰하던 기동순찰대 경찰관이 폴리텍대학 인근 인도에 부착된 벽보의 이재명 후보 왼쪽 눈 부분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다.

울산시 남구 달동에서도 이재명 후보 벽보 왼쪽 눈 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있었다.

제주에서는 이날 낮 12시 23분께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이재명 후보 부분만 훼손된 상태였다.

전날에도 전국 곳곳에서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이는 당시 선거사범 2614명 중 32.5%를 차지한다. 선거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수막,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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