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와 관련한 세부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정책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황에 따라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메신저 카카오톡 로고 [사진=카카오]](https://image.inews24.com/v1/6ee7e4d4cf40c3.jpg)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와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 간 대화에도 확대 적용하고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밖에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후에도 오픈채팅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 정책을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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