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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학교용지 부담금 대신 450억원 기부채납⋯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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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교육부에 개선 건의⋯"개발사업자에 기부채납 요구 과도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33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 대신 450억원의 기부채납을 체결한 사례마저 있다. 과도한 부담으로 주택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세대)될 예정이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로고

주건협은 "주택사업에서는 교육청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생 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원이지만 실제로는 115억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 지역 한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다. 이천 안흥지구의 경우는 3개 건설사가 약 2730가구의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증축 목적으로 260억원의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이행보증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해야 했다.

문제는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으로 과도하게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있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 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다. 정작 공사를 마친 1블록 입주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 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불과했다. 아직 공사가 진행중인 2블록 입주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과소 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원인은 학령인구 산정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에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배포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2019∼2021년 개교)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해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완화 개정 취지를 반영해 202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 교육청 예산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해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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