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d86f0b3a8988f7.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왜곡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자, 이 후보를 맞고발 대응한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네거티브단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후보를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을 거론하며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전부 제외하고 단순히 재료비만을 언급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해당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페이스북 글로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8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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