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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남편의 '오리무중' 소득…"이혼하자니 '공무원연금' 달랍니다"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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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중 별다른 소득 기여 없이 살아 온 사업가 남편이 이혼 후 아내의 '공무원연금' 분할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생활 내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남편과 결국 이혼을 선택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생활 내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남편과 결국 이혼을 선택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생활 내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남편과 결국 이혼을 선택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유머러스한 모습에 끌려 결혼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결혼 후 '사업가'라던 남편의 소득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남편의 사업이 실체가 없는 데다 생활비는 대부분 투자수익으로 충당해 들쭉날쭉한 사실을 알게 된다.

A씨는 남편의 도움 없이 자신의 수입만으로 아이를 키우며 아파트 대출금도 충당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간 A씨는 아이가 대학에 진학한 것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한다.

남편은 아파트 등 다른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는 데 합의했으나 A씨의 '공무원연금' 분할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A씨는 그간 자신이 생계를 감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와서 연금까지 나눠줘야 하느냐며 분노한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생활 내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남편과 결국 이혼을 선택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생활 내내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남편과 결국 이혼을 선택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 시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의 연금액 중 50%를 분할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의 연금액이 높지 않거나, 혼인 기간이 5년은 넘지만 가입 기간에 비해 짧은 경우 실제로 (남편이) 연금법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으실 수 있다"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이혼 시 별도 합의나 언급이 없다면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고 법규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혼 시 쌍방의 협의로 분할연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대가로 일부 금원을 제공하는 등 쌍방의 협의로 분할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사연자(A씨)의 경우 차라리 대화를 통해 법정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대화를 유도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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