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7월까지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옮기게 되는 국내외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차등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화물사업부 소속 국내 근무 직원에게는 위로금으로 5000만원을, 미주·유럽·동남아시아 등 해외지점 소속 직원에게는 3개월 치 급여를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https://image.inews24.com/v1/1b8f0e9babf890.jpg)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해외 지점 화물사업부 소속 해외 직원들은 매각 위로금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본사에 제출했다.
화물사업부 인원 규모는 약 800명으로, 이 중 100명이 해외 지점 소속이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모두 외국인 국적자로, 해당국의 법률에 따른다. 이들이 받을 위로금은 수백만원~1000만원대로 알려졌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국내 직원이든, 해외 직원이든 구체적인 위로금 액수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해외지점이 별도의 법인이 아닌 만큼 국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회사가 차등 지급을 강행하면 고용노동부 등 각국 노동 당국에 제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외 화물 부문 직원들은 국내 정규직 직원들과는 다른 고용 구조 및 근무 환경에 놓여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국적의 (외국인) 직원들의 해외위로금 지급 여부 및 처우는 해당 국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해외는 회사 매각으로 고용이 종료될 경우 위로금을 준다"며 "그러나 에어인천 분할합병은 해고가 아닌, 기존 고용 조건(급여 등)을 유지한 채 인수 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형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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