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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비보존제약·아이엠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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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제약 임직원 신약개발 미공개 정보 이용⋯아이엠, 해외 광물개발 허위 발표로 부당이득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고발·통보 의결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비보존제약의 임직원과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로 부정거래를 저지른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아이엠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보존제약과 아이엠의 임직원 및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과 부정거래 행위 혐의로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비보존제약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보존제약 로고. [사진=비보존제약]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비보존제약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보존제약 로고. [사진=비보존제약]

증선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 일부 임직원은 2023년 2~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시 직전 자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비보존제약이 공시·회계 담당자 등의 업무공간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 경영상 중요 정보가 쉽게 노출됐고, 직원들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비보존제약은 2023년 3월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VVZ-149) 주사제 임상 3상 최중 분석 결과를 수령했다고 발표했다.

아이엠의 일부 경영진은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저질렀다. 아이엠은 2023년 6월 필리핀 희토류 채굴기업과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발표한 뒤,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광물 채굴권 확보와 고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다고 과장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아이엠의 주가는 부정거래 직전 대비 약 24% 상승했으며, 경영진 등은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신규ㅍ사업은 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 실행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및 허위·과장 보도를 통한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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