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조기에 종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화솔루션이 건설한 미국 텍사스주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솔루션]](https://image.inews24.com/v1/d825ee9beee608.jpg)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뉴욕타임스 등은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종료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부품, 전극 활물질, 핵심 광물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적용돼 한화솔루션 등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혜택을 받았다.
조기 종료가 현실화되면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청정전기생산세액공제(PTC)·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ITC) 혜택을 받는 기한이 2032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 발전,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국내 관련 업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다만 세액공제 조기 폐지가 중단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이날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AMPC 수취 총금액이 줄어드나 이는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며 그만큼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도 조기 시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의 보조금 수취 종료가 빨라지면서 가동률에 더해 향후 증설까지 제한하는 요소"라며 "중기적으로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의 공급과잉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이 지정한 특정 국가의 정부나 관련 단체, 개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뜻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FEOC에 대한 AMPC 지급 제한을 기존 배터리 구성 요소 및 핵심 광물에서 태양광 관련 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FEOC로 분류된 기업의 제품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국내 태양광 업계는 IRA 폐지 시점까지 보조금을 수취할 수 있으나, 중국 업체들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더 빨리 끊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FEOC관련 규제가 IRA 축소보다 먼저 논의됐고, 시행 가능성도 더 높은 상황"이라며 "만약 FEOC 관련 규제가 통과된다면, 중국 기업들은 AMPC 등 주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공급 과잉 문제 역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너무 많은 변수가 얽혀 있다"며 "예를 들어 FEOC 규제가 통과되고 동시에 IRA 혜택이 축소된다면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입이 제한되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AMPC 혜택 축소만 단독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태양광 업계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 혜택 축소나 폐지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공화당 지역들이 AMPC 혜택을 많이 받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혜택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다양한 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FEOC 규제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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