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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신체 부위 '2차례' 게시한 57세 중학 교사…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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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2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직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휴대폰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2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직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휴대폰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2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직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북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6월,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이후 교직에서 파면됐다.

휴대폰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2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직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휴대폰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2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전직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법원. [사진=정소희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게시물을 본 미성년자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파면된 점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나, 짧은 기간에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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