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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자진신고 받습니다"⋯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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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감액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해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하여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리니언시 제도로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면제해준다. 마찬가지로 과징금 등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도 이에 비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면제해주거나 제한 일수를 감경해준다.

LH 진주 본사 사옥 전경.
[표=LH]

자세한 내용은 LH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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