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 10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0만원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SKT 가입자 약 1천명을 대리해 다음 주 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기본적 의무이자 국민 신뢰의 문제"라며 "SKT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규모에 대해 여전히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소송 참여 신청자는 1만 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서류가 완비된 1천여 명을 중심으로 1차 소장이 접수될 예정이며, 추가 참여자에 대한 2차 소송도 계속 모집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민사소송법상 다수의 원고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고발과는 별개다. 대륜은 이달 초 SKT가 유심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며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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